운전을 하다보면 흰색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하게되는데요,
특히 흰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과연 흰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를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흰색실선에서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진로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해당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터널 내부와 다리(교량) 위에서는 흰색실선으로 처리되며 원칙적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참고로 점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가능하나 끼어들기는 어느 구간에서나 불가합니다.
끼어들기란 일반적으로 맨뒤에서부터 차선을 변경 또는 진입하여 순차적으로 차량통행을 진행하여야하나
차량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구간 맨앞으로 이동하여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 차선합류 등으로 인한 사유는 예외)
법조항을 상세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등 |
진로변경위반(과태료) | 4만원 | 4만원 | 3만원 | 0원 |
진로변경위반(범칙금) | 3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
특히 진료변경위반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 점수(벌점)가 10점이 부과됩니다.
단, 본인 확인 시 과태료로 변경하여 벌점을 없앨 수 있으며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 늘어납니다.
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적게 내게 되면 위반점수(벌점)가 부과되는데
이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여 쌓은 포인트로 매번 부과되는 벌점을 없애기도 합니다.
덧붙여 흰색실선과 흰색점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는 한쪽만 차선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 3차선에서는 진로변경(차선변경)이 가능하나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불가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 차선합류 구간이므로 끼어들기는 용인되는 부분입니다.
위 글에서는 끼어들기 및 진로변경에 따른 대처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신고방법 또한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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