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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끼어들기 진로변경 위반 벌점과 벌금에도 비용할증 피하는 방법(with 신고방법)

봄을 맞아 차량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위반에 대한 벌점이나 벌금 등 과태료 부과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과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끼어들기-및-진로변경-위반에-대해서-알아봅시다

도로에 차량 유동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체증도 많이 발생하고 출퇴근길 러시아워에서 부득이하게 끼어들기나 진로변경을 하면서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 상호 운전자분들끼리 이해해주시기도 하지만 차선변경 차량이 정도를 지나쳤다던지, 신고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교통위반건이 신고처리되어 과태료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누가 단속하는지에 따른 단속유형
  2. 끼어들기 위반 벌점과 범칙금, 그리고 주의사항
  3. 이듬해 갱신 때 비용할증과 민원실 문의 대처방법
  4. 내가 교통위반 신고하는 방법

 

1. 누가 단속하는지에 따른 단속유형

보통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는 경찰관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신호등에 달려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단속, 또는 일반 시민분들께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속지점 수십에서 수백미터 전에 단속을 알려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일반시민분들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안전신문고 앱(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은 해당 구청으로, 끼어들기나 차선변경 위반 같은건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거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사전에 문자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일단 경찰서나 구청 민원실 담당자가 해당 건에 대해 정식으로 접수할건지 말건지 판단하게 되는데, 위반사항이 어느정도 확실하다면 정식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애매하거나 그럴만한 사유에 불충족한다면 해당 민원인의 신고사안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게 됩니다. 

 

2. 끼어들기 위반 벌점과 범칙금, 그리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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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 이상(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대표적인 교통위반 벌점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통행방법 위반 10점
  • 신호지시위반 및 속도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30점
  • 끼어들기 금지위반 10점

 

특히,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방법위반같은 경우에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범칙금 3만원, 벌점10점) 또는 위반 운전자 미확인(과태료 4만원, 벌점 없음) 중에 운전자가 골라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이더라도 차량이 일렬로 주욱 늘어서 있다면 맨 위에서부터 진입해서 기다려야하지 그 차량 행렬 중간에서 끼어들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운전자 본인이 억울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 대처방법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이듬해 갱신 때 비용할증과 민원실 문의 대처방법

일단 끼어들기 진로변경 방법위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으시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내느냐, ✔️벌점없이 과태료 4만원을 내느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권해드리는 방법은 벌점없이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벌점이 몇점이 되든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이듬해 차량 요율 등 비용을 갱신할 때 대인, 대물, 교통법규 위반사안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사안으로 범칙금을 내고 벌점을 부과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듬해 자동차 관련 요금을 갱신할때 할인이 되지 안는다던가 할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몇 점이 되더라도 차후 할증료 갱신을 생각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점이 없는 쪽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위 사안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경찰서 민원실이나 해당 구청 민원실 문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의견을 제출해서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의신청 후 더 나아가서 즉결심판으로 절차가 넘어가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합니다.(보통 이 단계까지가서 이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억울하고 분한 경우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해서 오고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경제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4. 내가 교통위반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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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선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내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관련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 ✔️안전신문고 어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는것보다 관련 어플을 설치하여 사진 또는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보다 더 손쉽고 간편합니다.

 


 

 

위 글에서 끼어들기 진로변경 등 교통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겪으신다면 참고하실만한 정보였습니다. 모두가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