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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천 및 서평/경제도서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로 아파트 경매 낙찰받는 법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안녕하십니까? ^^ 오늘 책리뷰 및 서평으로 인사드릴 책은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끼는 책인데 비유를 들자면 서울의 유명 경매학원 유명 경매학원의 300만 원짜리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수많은 경매 관련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대충 흐름을 알고 배울 점이 많아도 항상 1%가 부족했었습니다.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를 읽고서 정말 부족한 1%가 채워지고 그때 그 느낌은 "이건 경매책의 수학의 정석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물론 재테크를 위해 경매공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임차인분들에게도 경매공부는 필수입니다. 경매를 알아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신청 할수도 있고, 경매에 넘어간 집을 어떻게 지킬수 있는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1. 매번 긴 글 세네줄로 된 설명을 몇 번이고 읽어야 이해가 됐던 부분이 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삽화가 들어가 있어 진짜 딱 한 번만에 무릎을 탁! 치고 가게 되었습니다.

2. 경매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알 것 같지만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의 사진 예시를 보시듯 권리분석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셨고 더불어 많은 예시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개인적으로 이 책은 몇 번 읽었지만 앞으로도 두고두고 참고할 것 같습니다.

3. 책 구성이 너무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어 참고하기가 좋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경우가 자신의 경험담에 치중되어 있다든지, 이론에만 치우쳐 있는데 이 책은 본인이 경매를 시작하게 된 경험담부터 간단한 이론부터 용어설명(물론 이해가 쉽게 그림으로! ㅋㅋ), 임차인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입찰가 산정, 아파트 및 상가입찰, 절세 노하우 등의 구성으로 어느 하나 쉬어갈 틈 없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목차는 직장인이라도 쉬운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임차인 권리분석, 경매 서류 및 기타 권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물건조사, 경매입찰, 잔금납부, 명도, 임대 및 매매, 노하우, 절세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핵심


    코로나19로 전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2-3년 간은 경매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퇴직금으로 월세 나오는 건물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월급이 나올 때 미리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잠깐 공부 (출처는 교재! 아래에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거 없이 글로만 요약정리해둬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ㅜㅜ)

임차인의 배당 사례 1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선순위 // 우선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매각 대금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전액을 배당받고, 만약 매각 대금이 적어 일부만 배당받는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나머지를 인수(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 줌) 해야 한다.

임차인의 배당 사례 2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후순위 // 우선변제권이 후순위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의 배당 사례 3 : 전입신고는 선순위, 확정일자는 후순위 // 우선변제권이 후순위(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임차인의 배당 사례 4 : 확정일자는 선순위, 전입신고는 후순위 //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얻게 되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어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은 배당받을 수 있다.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