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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 수칙 +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5차 재난지원금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1년 7월 이전 1단계 - 1.2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로 이어지던 것이 7월 이후부터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총 4단계)로 개편안 새롭게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1000명, 2000명 등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기준으로도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지니 아래 자세한 설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21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입니다. (전국 : 500명 미만, 수도권 : 250명 미만)

 

    모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단,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가 3단계까지 금지입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2그룹 시설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단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을 한 칸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피해야 합니다. (1~4단계 동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 3일 이상 기준 초과)으로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행사 금지,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합니다. 물론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

 

    1그룹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그 외 노래 금지, 객석 외 춤추기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1~3단계 동일)

 

    2그룹 시설 중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노래 연습장과 코인노래방(동전노래방)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단,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은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권역 유행으로 모임이 금지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이며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입니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행사는 50인 이상 금지, 집회 또한 50인 이상 금지입니다.

 

    1그룹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2그룹 시설인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과 목욕장업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수영장은 22시 운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샤워실 운영금지 등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단계는 대유행 및 외출 금지가 판단되는 상황으로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입니다.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는 아예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 외 금지입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2그룹 시설 중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노래(코인)연습장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등 안내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현재 전국민이나 하위 80%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론 조사에서는 대략적으로 전국민을 줘야한다(50%) vs 하위 80%만 줘야한다(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금액(정부안 기준)은 1️⃣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2️⃣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 3️⃣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당(민주당)은 1️⃣의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2️⃣ 소상공인 또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높이자는 입장이므로 다음달 중 지원안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위 80% 기준으로 1인가구 월소득 3,655,662원, 2인 가구 월소득 6,176,158원, 3인 가구 월소득 7,967,900원, 4인 가구 월소득 9,752,580원입니다.

 

    5차 코로나 지원금 지급 제외 기준으로는 ✔️ 재산세 과세기준표준액 9억 원 이상 ✔️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 이상 ✔️ 실거래가 시세 기준 22억 이상 ✔️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5차 재난지원금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위 정보 참고하시고 힘들지만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