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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불법주차 신고 앱으로 하기 /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정차 박멸하는 방법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ᴗ͈ˬᴗ͈ 실천하는 북리더 북벅입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살면서 아무 곳이나 주차하는 차들을 보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차량교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같은 곳에 주차하는 꼴불견인 분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으로 간단하게 신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 경찰서, 구청, 120보다 안전신문고로 하면 좋은 점 ✔️ 신고대상 ✔️ 신고절차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좋은 점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로는,

 

1️⃣ 신속하다 : 경찰서, 해당 구청, 다산콜센터 120에 굳이 전화를 걸어 통화연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 및 처리가 전산으로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접수하는 것과는 속도부터가 다릅니다.

 

2️⃣ 사람을 거칠 필요가 없다 : 경찰서나 지구대에 전화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고 해당 소관이 아니면 구청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구청에서는 해당부서로 연결해주고 해당부서와 입씨름을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앱으로 하면 모두 생략이죠.

 

3️⃣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 한밤중에 동네를 산책하는 경우, 여행을 갔다가 불법주차로 불쾌한 일을 당한 경우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 불법주차 차량이 없는 동네 만들기를 한다며 매일마다 산책을 나가면서 보이는 차량마다 앱으로 신고하면서 동네가 깔끔해졌다죠?!)

 

4️⃣ 실랑이가 없다 :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든지, 구청에서 견인차가 와서 담당공무원과 해당 차량에 대해 입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모습인데요, 이런 걸 겪지 않고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올바른 교통법규를 가르치고 벌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가 확실하다 : 내 전화번호가 보호되고, 내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지 않아 깔끔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후 불법주정차 한 사람도 신고자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신고 대상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데요, ✔️ 노란색 이중선은 무조건 주차금지 ✔️ 노란색 실선은 요일별 및 시간별로 허용이 가능하므로 근처 표지판을 보셔야 하며 ✔️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이며 5분간 정차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 그 외에도 소화전 근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이 있습니다. (단속시간 : 아침 6시 - 밤10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렇다면 신고절차는?

 

 

 

    신고방법으로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까지 준비를 해둡니다. 많은 신고나 민원제기하는 부분을 보실텐데 그중에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이러서 나오는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항목(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사진, 발생지역, 내용, 휴대전화)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어떤 분이 매일마다 산책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셨는데 한 달 간의 불법주차 대수의 변화를 인증해줬던 재미있는 글이 생각나네요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오늘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 운행 중에 불편하셨던 경우, 보행 중에 기분 안 좋았던 경우 등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