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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과태료가 생각보다 쎄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소급, 세금

전월세 신고제, 6월1일 전면 시행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소급,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 실천하는 북리더 북벅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1. 6. 1.부터 전면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을 보유하고 계셔서 전월세를 돌리거나 계획이신 분들께서는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소급여부, 세금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해당될까요?)

 

    ※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 법 시행 후 최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 신고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해 전월세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변경될 경우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면할 수 없습니다. ㅠㅠ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 계약일  30일 이내에 지자체(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또는 온라인)에 신고 ✔️ 신고 내용은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대상 주택사항,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 ✔️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 계약서 원본을 사진 파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 촬영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

 

    깜빡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주민센터 등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하지만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가 의무입니다. (기존 매매계약하듯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고관청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체결 또는 변경 등의 신고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도 봅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급 여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외 주택임대차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 미신고 4만~100만 원 ✔️ 허위신고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 ✔️ 과태료 범위는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100만 원(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4만 원 부과)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시행일로부터 1년(2021. 6. 1. ~ 2022. 5. 31.)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거래가 많아지겠습니다. ✔️ 임차인과 모종의 가격 협의 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 세수부담이 느껴지면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늘겠습니다. ✔️ 상가권리금처럼 주택에서도 권리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소득이 노출되는만큼 임대인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약 세금부담이 커진다면 임대료 인상도 예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것이 정부를 위한 법인지, 세입자를 위한 법인지도 다시 생각해보게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