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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저공해차량 조회 후 공영주차장 50% 할인받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저공해차량은 일반적으로 요금의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전국 어느곳을 방문하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저공해차량 조회

 

최근 저공해차량 조회를 하고 싶어도 워낙 많은 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담당기관이 이전하면서 내차량이 저공해차량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번거로워 졌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조회성 블로그들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아래 정보를 통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안내
  2. 저공해차량 확인하는 방법
  3. 주의사항 (종 vs 등급)
  4.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의 요금차이는 두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 운전자분들께선 공영주차장을 우선으로 찾아야 합니다.

 

특히 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무조건 50% 할인되므로 공항주차장을 몇일간 이용할 경우 몇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주차장이 평일 하루 주차에 12,000원이라면 3일간 주차하게 되었을 때 36,000원의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공해차량 요금 할인 50% 감면 받으면 18,000원만 내면 되는 것인거죠!

 

공항 밖의 사설유료주차장에서 하루 주차에 8,000원씩 받는다면,

 

3일간 24,000원으로 오히려 공항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저공해차량 운전자분들은 더 유리한 셈이죠.

 

1.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안내

일반적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은 50%입니다. (3종은 20% 할인)

 

할인 대상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을 뜻합니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및 수소연료자동차가 속해 있습니다.

2종은 대기오염물질이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속합니다.

3종은 대기오염물질이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CNG, LPG, 휘발유 차량이 있습니다.

(경유차는 2020년 4월부로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

 

즉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항주차장 포함)

 

공항주차장처럼 사전결제시스템이 있는 곳은 자동으로 50%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결제 시 본인의 차량이 하이브리드차량임을 알리거나,

 

차량 앞유리에 부착해 뒀을법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보여주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 할인 혜택은 자동차 소유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은 할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저공해차량 확인하는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내차 조회하기

1.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에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내차 무공해 확인 등이 보입니다.

3. 그 중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4. 차량등록번호에 "000가0000" 등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 후 본인차량이 몇 종인지 확인합니다.

 

3. 주의사항 (종 vs 등급)

주차요금을 할인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검색하다보면 "종 vs 등급"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은 1종과 2종에 한해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몇 등급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차량이 저공해차량 2종이더라도 등급으로 조회할 시 다른 등급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등급을 단순히 설정한 것 뿐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블로그에서는 mecar.or.kr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4.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위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셨다면,

 

전국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또는 구청)에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저공해차량 몇 종인지 확인하시고, 쏠쏠한 할인 혜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