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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 주의사항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적립된 포인트만큼 면허의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거나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이럴 때 차감시켜 운전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착한운전자-마일리지-신청방법과-주의사항
퇴근길에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세요

 

실제로도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승용차량 기준)의 기준으로 벌점 15점(과태료 아닌 범칙금 기준)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요건인 1년에 벌점 40점은 금방 채우고도 남으며, 이럴 때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무엇이며 특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가능한 곳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1.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을 실천하면 10점씩 적립되며(최대 50점까지 적립),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1일에 1점)가 감경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1년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들어갑니다. 이때 누적된 점수에서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10점을 공제합니다.

 

정리해드리면 1년간 무사고 & 무위반을 하지않으면 39점까지 괜찮으며,

 

혹시나 그 이상 벌점을 받게 되었을때 모아둔 마일리지만큼 감경하는 등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 무사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

* 무위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또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유통기한이 없으므로 벌점을 공제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유지되거나 모을 수 있습니다.

 

2.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가능한 곳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접수방법

 

전국에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시 본인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접수방법

 

PC나 모바일로 충분히 가능하며 통신사 PASS앱 등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칠 준비만 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아이폰에서 iOS는 미지원 운영체제이므로 Window 또는 PC환경(Mac OS 가능)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간편인증 이용안내 :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먼저 1️⃣경찰청 교통민원24로 접속합니다. 2️⃣신청 탭에 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누릅니다.

 

이후에 4️⃣성명, 주민번호, 면허정보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서 출력가능)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신청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특혜점수가 10점 또는 20점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 2020년 9월 25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미납금이 있는 경우

*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아래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경찰서, 파출소에 신분증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지 2] 특혜점수 사용신청서(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hwp
0.03MB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 절도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간혹 택시운전면허를 준비하시거나 기타 차량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