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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23년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나도 대상자일 수도 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부모님과 자녀가 떨어져 살거나 홀로 독립하는데 있어서 청년층의 주거해결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LH에서 추친하는 2023년 청년전세 임대주택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때까지 주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으로 내가 신청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청년전세-임대주택-신청방법과-신청대상
혹시 나도 해당될 지도 모르는 청년전세 임대주택

청년전세 임대주택 선정 절차는 LH청약센터에서 접수 시 자격조회를 통한 대상자 발표가 납니다.

 

그후 LH에서 주택을 안내해 드리며, 전세가능 여부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으로 신청합니다.

정부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를 받은 뒤에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낮은 이율 형식으로 매월 임대료를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1순위는 100만원이며, 2순위 및 3순위는 200만원으로 거의 형식적인 금액 수준으로 정부가 보장합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보증금액을 뺀 차액의 1 ~ 2% 정도입니다.

 

나아가 추가 우대금리로는 1순위는 0.5%,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리해 드리면 청년전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4천만원 이하일 때 연 0.1%,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는 1.5%, 6천만원을 초과하면 연2%가 됩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자격 및 대상자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 및 대상자는 청년은 미혼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고,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며, 나이는 만19세 이상 39세 미망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또한 미혼이며, 무주택자이고, 재학중이거나 당해년도 입학이나 복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19세 미만의 대학생이거나 만39세를 초과하는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미혼이며, 졸업했거나 중퇴 또는 졸업유예 후 2년 이내여야 하며 현재 재직중이어서는 안됩니다.

 

더 나아가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1, 2, 3순위로 나눕니다.

 

1순위는 위의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이거나,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라면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2순위는 소득기준으로 본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자산기준으로는 본인 및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총 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만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이하이며, 자산은 행복주택 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자산기준으로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임대기간과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LH청약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도 자격요건이 해당된다면 2년 단위로 추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해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은 졸업하거나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하는 경우 이후 갱신시점부터는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는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자 재학증명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가능한 주택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원가능한 주택은 생각보다 작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되어야 하고 취사, 샤워 및 화장실을 갖추는 등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으로는 단독거주라면 수도권(1.2억), 광역시(9,500만원), 기타지역(8,500만원)입니다.

 

2인 거주는 수도권(1.5억원), 광역시(1.2억원), 기타지역(1억원)이며, 3인은 지원 한도액이 좀더 늘어난 수도권(2억원), 광역시(1.5억원), 기타지역(1.2억원)입니다.

 

그외 기타 문의사항은 LH(1600-1004, 평일 09 ~ 18시, 토일 및 공휴일 휴무) 또는 위 청년전세임대 바로가기로 확인하시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