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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만나이 계산법 /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및 청소년 기준은 어떻게 될까?

올해가 20대 마지막 날이어서 친구들과 모여 파티를 했다가,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 내일부터 다시 20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파티를 한번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

 

 통일되는 만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민법 및 사법에 걸쳐 전반적으로 '만나이'로 표시방식이 국제 통용 기준으로 통일되는데요,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입장 등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만나이 또는 만나이 계산법을 알아보는 손쉬운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를 검색하면 나오는데,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서 본인의 만나이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1️⃣ 세는나이, 2️⃣ 만나이, 3️⃣ 연나이가 있습니다.

출생일 12월 31일생 아이가 다음날 새해 1월 1일이 되면 이렇습니다.
1️⃣ 세는 나이는 2살 (출생일로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
2️⃣ 만 나이는 0살 (출생일 기준으로 0살이며,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3️⃣ 연 나이는 1살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참고로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었고요,


만나이는 세금 및 의료 등 복지혜택을 부여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나이는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나이나 세는 나이보다는 만나이로 통합되니 속이 시원하기까지 하면서도 앞으로 사회가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를 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차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초등학생 입학은 어떻게 되나요?

만나이로 바뀌게 된다면 원래 8살에 입학하던 아이들이 만나이로 통일되어 나이가 어려진다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인가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아니고 현재 아이들 입학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입학 나이 기준은 만나이가 아니라 연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장 1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만나이로 통일된다고한들 입학시기는 변동사항이 아닌 것이죠.

 

 부모급여가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마저도 내년이 되면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우리 아이가 만 몇살인지 잘 알아두었다가 집안에 보탬이 되도록 잘 활용하면 되겠죠? ^^


현재 법령, 계약, 공문서 등 표시하는 나이는 공식적으로 만나이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연나이 19세가 되지만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을 예외사항으로 연나이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의회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령들 또한 이제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제 사회에서 몇 살 더 어려진 만나이 계산법을 익혀서 이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 할 것만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