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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KBS직원이 알려주는 TV수신료 해지 방법!

KBS직원이 알려주는 TV수신료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  북벅입니다.

 

    최근 전기료가 전격 인상된 가운데 TV 수신료도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줄줄이 새는 지출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로 2,500원으로 동결된 상황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아이패드처럼 태블릿 사용이 늘어났고, 막상 TV가 있어도 공영방송은 잘 보지 않고 요즘은 유튜브 · 넷플릭스 · wavve · 왓챠 등을 보는 상황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TV수신료는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육아나 인테리어를 위해 "TV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TV수신료 의무부과는 시대흐름에 뒤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 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층에게만 수신료 인상비용을 전가해 부담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tv수신료 해지

    ※ 관리사무실에서도 일괄적으로 문의를 받아 해지신청하는 입장이므로 관리사무실에다가 진을 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엔 한국전력(123)이나 KBS(1588-1801)로 문제가 넘어갑니다. 다이렉트로 한전 또는 KBS로 연락하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1️⃣ 주택, 원룸, 빌라 TV수신료 해지방법 

 

    위 거주지는 주로 수신료 고지서가 전기료와는 별개로 청구됩니다. 개별청구서가 날아오는 가구는 아래 방법으로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123)으로 전화해서 상담원(0번)을 눌러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된 수신료 환불도 가능합니다. 한전을 통해서 최근 3개월치 TV수신료를 환불받던지, KBS에 연락해서 TV가 없었던 기간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거주자는 멘붕(?) 

 

    수신료가 개별청구서로 날아오는 가정은 위 방법대로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구서가 별개로 발송되어 온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신료가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한전(123)에 문의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KBS(1588-1801)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습니다.

 

    일단 해지 방법은 KBS(1588-1801)로 전화 후 수신료 문의(1번)를 눌러 수신료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기료 고지서에 고객번호를 알려주고 혹시 모른다면 해당되는 집주소를 알려주면 끝납니다. (KBS직원은 집에 TV, 컴퓨터, 주방옵션의 유무를 묻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아파트들은 무조건 주방에 TV수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로 KBS에서는 <방송법> 제64조를 언급하며 어쩔 수 없는 의무 부과 대상이며 해지할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만약 납부를 안 하려면 수상기를 없애는 방법뿐이고 철거한 후 다시 연락 주면 말소 처리를 진행해드린다고 안내합니다. 😡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죠. 가뜩이나 KBS TV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려는데 이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건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는 해당 <방송법> 참고사항입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위에서 TV수신료 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TV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수신료를 지출하는게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한전과 KBS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분들도 <방송법>을 근거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 결국엔 법개정이 우선이고 주방에 TV수상기 설치유무도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국가유공자 · 시각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면책대상이니 꼭 안쓰신다면 해지신청하셔서 새는 지출 막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