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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코로나 단계별 숙박 취소 환불받는법 알려드립니다 / 위약금을 얼마일까?

코로나 단계별 숙박업 위약금 규정

 


 

코로나 단계별 숙박 취소 환불받는 법 / 위약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 실천하는 북리더 북벅입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취소하셨거나 계획중이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코로나 단계별 숙박 취소환불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규정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고 피해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1,000명 대를 1주일 유지하면서 또 다시 펜데믹(대유행, pandemic)으로 이어지는게 아닐까 많은 걱정이 듭니다. 더군다나 연말을 맞아 연가를 써서 여행을 계획중이시던 분들께선 천청벽력과도 같은 소식인데요... ㅠㅠ

 

    저 또한 연가를 몰아서 12월에 강원도 여행계획(속초-양양-강릉)을 세우고 예쁜 숙소를 예약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정부에서 다급하게 3단계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국에 놀러가는건 위험할것같아서 부랴부랴 숙박 취소를 진행했고 환불을 받기까지 금액적인 부분을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 관련 규정 

 

    처음엔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이니까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숙박 사장님께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100%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단계별 일정비율로 나눈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지역의 양양군청에 전화해서 정확히 해당지역은 코로나 몇단계인지 물어는 보았으나, 숙박업체 환불규정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구글링 해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국내에 여행, 항공, 숙박업 서비스를 당연히 이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약금 일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2단계나 2.5단계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예약 취소 시에 위약금 50% 감경된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반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ㅜㅜ)

 

    아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첨부했으니 근거내용으로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2020.11.13부터 시행)

    1)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도는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가) 숙박시설에 시설폐쇄 및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핼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핼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 및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정부의 명령(입국 거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환불가능하게 됩니다. (항공원 및 여행상품 및 숙박료 등은 수수료 없이 환불가능)

 

 

      나)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 및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사업자는 계약금을 포함해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

 

    정리하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가 발령된 경우 숙박취소는 50%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단계에서는 전액 환불입니다. (앞 서 알아보았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과태료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을 취소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적어도 위의 내용만큼은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숙박업주분들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니 아무쪼록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서로 협의하시는 쪽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