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원회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이 월마다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원금 70만 원 × 60개월 = 4,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으로 +8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특징과 조건,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 특징과 혜택
-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대상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될까요?
- 그외 참고사항
1. 청년도약계좌 특징과 혜택
청년들에게 5,000만원은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5,000만 원과는 상당한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 종자돈이 나중에 얼마나 큰돈으로 불어날지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청년들에게 중장기적 자산형성과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예산으로만 3,67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정부의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년도약계좌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정부가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는 점입니다. 원금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였을 때 이자로 받는 8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약 62만 원가량)
이자도 어머어마하지만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있어 실로 엄청한 혜택입니다.
정리하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조정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대상
먼저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이후 말씀드릴 거지만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은 제외해 줍니다.
개인소득은 연봉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 병역이행기간(군복무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남성의 경우 만 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22년 통계청 자료 >
구분(만 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04 | 173 | 221 | 270 | 316 | 361 |
60% | 125 | 207 | 266 | 324 | 380 | 434 |
70% | 145 | 241 | 310 | 378 | 443 | 506 |
80% | 166 | 276 | 355 | 432 | 506 | 578 |
100% | 208 | 346 | 443 | 540 | 633 | 723 |
120% | 249 | 415 | 532 | 648 | 760 | 867 |
130% | 270 | 449 | 576 | 702 | 823 | 940 |
150% | 312 | 518 | 665 | 810 | 950 | 1,084 |
180% | 374 | 622 | 798 | 972 | 1,140 | 1,301 |
단, 개인소득 6,000만 원을 넘어 7,500만 원 사이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이자 혜택)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및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와 중복 가입 될까요?
보통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하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 금리에다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저축장려금이 나오므로 실제로 시중 금리에 +4% 금리를 더한 이자를 받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시장 금리가 5%였고 이자 비과세 혜택 및 저축장려금, 그리고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최고 10.49%에 달하는 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예를 들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묘책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게는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청년내일저출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이 있겠습니다.
4. 그외 참고사항
아래 보시는 표에서처럼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이하 | - | - | -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경우에는 더더욱 이득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1살 차이로 자격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연령층들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은 소득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젊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어느정도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적금상품입니다.
젊은 나이에는 소비보다 저축이 우선되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소비는 줄이더라도 이번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해서 목돈을 마련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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