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이번엔 꼭 환급금 돌려받자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매번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 그 이유를 도무지 몰랐던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200만 원씩 돌려받는 동료를 보면서 '비결이 뭘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했으니 꼭 챙기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주된 공제내역이라는 것은 알지만 인적공제나 그 외 챙겨야 할 부분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적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므로 아래에 ✔️인적공제, ✔️연금 및 개인보험, ✔️주택청약,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은 총급여의 25%
우선 내 소득의 25%를 알아야겠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라면 두 사람이서 지출을 한 사람으로 몰아주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일 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총 사용액 1,000만 원 이상 부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 83만 원가량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5%까지 사용하기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편하게 사용하시고 이후부터는 공제비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가 있습니다.
*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으로 공제금액은 1명당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 원,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체크해서 공제받으시고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이자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정부가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 주택 관련 대출상환, 월세세액공제 등 소득공제
무주택자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40만 원 한도로 200만 원을 납입한다면 8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금리인상으로 주거비가 부담되면서 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10%, 연간 750만 원 한도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만큼 아래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 반드시 직장인 제2의 월급으로 돌려받자(feat.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0.0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초과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 단, 실비보험 등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은 교육비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는 1명당 300만 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5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외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2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번부터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각각 부여되던 것이 통합되었고, 도서와 공연 및 영화관람료도 추가되면서 그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보 공제한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고, 1억 2천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공제한도가 200만 원에서 (7천만 원 초과로 단계가 간소화되면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시고 챙긴다면 올해는 환급금을 꼭 돌려받거나 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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