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마주치는 횡단보도나 골목길, 그 순간의 행동 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의무를 간과하거나 위반하고 있고, 특히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식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 단속 내용, 이륜차에 대한 강화된 조치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보행자 보호의무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기 전이라도 건너려는 의사가 명확할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일반 차량의 처벌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일반 차량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과태료: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 8만 원
- 벌점: 10점
- 스쿨존 내 위반 시: 과태료 + 벌점 강화, 형사입건 가능
보행자와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이륜차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

최근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 전기이륜차 등 이륜차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며, 블랙박스 제보와 CCTV,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과태료: 4만 원 (오토바이 등)
- 벌점: 10점
여기에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도 반드시 보행자 앞에서 정지하고 서행해야 하며,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배달 시간에 쫓겨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단속 기준 및 실제 사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거나 건너는 중인데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 보행자가 건널 의사를 보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경우
- 노인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실제 사례로는, B씨는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앞을 그대로 지나쳤고,
해당 장면이 블랙박스 제보로 접수되어 과태료와 벌점을 동시에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된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5. 우리가 지켜야 할 운전 습관

1.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3.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감속과 일시정지가 기본입니다.
4. 이륜차 운전자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5. 블랙박스를 통해 본인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의 중심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들은 짧은 시간의 이득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운전 문화를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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