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부 간 재산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처럼 시세차익이 큰 자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해당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에게 주식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증여가 탈세 목적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세금 지식과, 절세를 위한 실전 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1.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 2. 주식을 증여하면 절세가 되는 원리
- 3. 실제 절세 가능한 구조 예시
- 4. 주의할 점: 양도세 추징 리스크
- 5. 국세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
- 6. 절세를 위한 안전한 방법과 키움증권에서 배우자 주식 증여하는 방법
1.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식을 증여하면 절세가 되는 원리

예를 들어, A씨가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보유 중이고 매도하게 되면 고액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매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기준가로 변경되어 수익 구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양도세도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보다는 상장주식에서 이런 전략이 많이 쓰입니다.
3. 실제 절세 가능한 구조 예시
A씨는 주식을 1,000만 원에 매수해 현재 1억 원으로 평가됨
A씨가 직접 매도 시 약 22%의 양도세 부과 → 세금 약 2,000만 원
A씨가 배우자에게 1억 원 상당 주식을 증여 후, 배우자가 이를 1억에 매도
배우자는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0’ → 양도세 ‘0’
단, 이 구조는 ‘사전증여 요건’과 ‘보유기간 조건’을 만족해야 안전합니다.
4. 주의할 점: 양도세 추징 리스크

증여 후 곧바로 매도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절세 목적의 위장 매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6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일한 주식을 반복적으로 증여-매도하는 패턴도 추징 위험이 큽니다.
5. 국세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

세법상 국세청은 특정 거래가 부당한 절세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원래대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가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A씨가 매도한 것과 같다고 판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 뿐 아니라 실질 거래 사실과 시점 을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6. 절세를 위한 안전한 방법과 키움증권에서 배우자 주식 증여하는 방법

- 증여 후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 (3~6개월 이상)
- 비과세 한도 내에서 나눠서 증여
- 증여 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직접 매도
- 증여 당시 가액 명확히 신고 및 증빙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서 작성 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은 분명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세법상 위험요소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넘기고 팔면 절세된다"는 인식보다는, 전략적으로 시점과 절차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키움증권에서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
🔹 Step 1. 양쪽 모두 ‘키움증권 계좌’ 개설
•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 즉 배우자) 둘 다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 없을 경우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개설 가능
🔹 Step 2. 키움증권 고객센터 문의 또는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경로:
https://www.kiwoom.com → 고객센터 → 자료실 → 양도/양수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또는 고객센터 1544-9000 전화 → “주식 증여 방법 문의”라고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Step 3. ‘주식 증여 신청서’ 작성
• 키움에서 제공하는 ‘주식 무상양도 신청서’(또는 ‘증여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 작성 내용:
• 증여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수증자 정보 (배우자 정보)
• 종목명 / 수량 / 증여 사유 등
• 서명 or 도장 필수
🔹 Step 4.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증여자와 수증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함)
• 키움증권에 우편 또는 영업점 제출
🔹 Step 5. 처리 완료 및 수증자 계좌로 입고 확인
• 키움증권에서 접수 후 약 1~2 영업일 내 처리
• 배우자(수증자) 계좌에서 주식 수령 확인 가능
✅ 중요한 세무 포인트
•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배우자 기준, 10년간 합산)
• 증여일 기준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
•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 추징 위험이 있음
→ 최소 3~6개월 보유 후 매도 권장
• 증여 내용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 필요 여부 세무사 상담 권장
✅ 실제 사용 팁
•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온라인 정보가 부족한 편이라,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도 증여 가능, 다만 증여세 기준이 더 낮아요 (2천만 원 / 10년)
• 증여 신청 후에는 거래 정지가 일시적으로 걸릴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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