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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 반드시 직장인 제2의 월급으로 돌려받자(feat.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세요! ᴗ͈ˬᴗ͈ 오늘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부담되고 전세대출이자도 많이 오르면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요,

 

월세가 금리인상 도피처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실제 월세로 많이 갈아타시고 있습니다. 혹시 월세세액공제나 본인이 대상인지아닌지, 신청방법이나 혜택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액 및 혜택

 

✔️ 월세 지급액의 10%, 연간 75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0% 공제

✔️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2% 공제

※ 예시) 연봉 4천만원을 받으며 월세 80만원을 지출하는 A씨는 // 월세 세액공제 12%공제에 해당되므로 // 1년 동안 납부한 월세 960만원의 12%인 1,152,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1️⃣ 먼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2️⃣ 홈택스 제출서류로는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액 이체증 등등)

3️⃣ 위 제출서류를 직장인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그외 관할 세무서로 신청 및 제출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으로는

✔️ 무주택 세대주(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근로자

✔️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프리랜서

✔️ 연간 총 급여액 7,000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0%

✔️ 연간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동일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이하 주택(비수도권 읍면소재지는 135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

 

 추가사항

 

✔️ 임대인(집주인)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최대 5년까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까지)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월세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 같지만 요즘같이 금리의 부담이 큰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볼만한 거주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며, 전세대출이자 또한 높다면, 그보다 낮은 월세를 내는것이 더 현명한 조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평소에 찜해둔 아파트가 하락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와 타이밍에 매수할수도 있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매수 못할 상황이죠. 선뜻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매수하고 싶어도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타이밍은 지나가버리는 것이죠.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