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다면?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개정 (faet. 범칙금 과태료) 전동킥보드 면허 / 개인형 이동장치 / 도로교통법개정(범칙금, 과태료) 안녕하세요! ◡̈ 실천하는 북리더 북벅입니다.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신규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feat. 범칙금,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더보기